기준 구분 |
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| 학력 및 경험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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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술 사 | ㆍ기술사 |
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|
특급기술자 |
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|
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|
고급기술자 |
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|
ㆍ박사학위를 가진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|
중급기술자 |
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|
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