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환경지원사업
기업환경지원사업
사업개요
기업의 환경오염에 대하여 지도 점검에 중점을 둔 사후관리방식에서 자율적으로 사전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업체의 생산 활동과정에서
발생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·저감하고, 환경오염방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·관리하도록 산업계 및 학계로 구성된 환경지원팀을 구성하여
현장기술지원 및 상담지원을 실시
지원대상 및 지원내용
지원대상
- 도내 소재 중소기업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
- 4 · 5종 대기 배출 사업장

운영규정 제5조(센터 설립지역의 선정)에 따른 지역 내 위치한 기업체 또는 민간 환경시설

관할 행정기관과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체결한 기업

기타 기업환경지원이 필요한 기업 또는 민간 환경시설

지원내용
기업활동과정에서 환경오염 저감 · 처리에 관련된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기술지원 및 상담지원

· 현장기술지원
- 배출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한 공정진단 · 개선 기술지원
- 오염물질처리시설 개선 · 운영에 관한 기술지원
- 환경관리인 등 환경기술인력 교육 · 훈련
- 기타 환경오염물질 저감 · 처리에 관련된 기술지원

· 상담지원
- 환경관련 인 · 허가제도 및 금융 · 재정제도에 관한 정보 제공
- 환경친화 기업제도, 자율환경관리협약제도 등의 환경시책에 대한 정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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