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환경지원사업
기업환경지원사업
사업개요
기업의 환경오염에 대하여 지도 점검에 중점을 둔 사후관리방식에서 자율적으로 사전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업체의 생산 활동과정에서
발생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·저감하고, 환경오염방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·관리하도록 산업계 및 학계로 구성된 환경지원팀을 구성하여
현장기술지원 및 상담지원을 실시
지원대상 및 지원내용
지원대상
- 도내 소재 중소기업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
- 4·5종 대기 배출 사업장
우선 지원대상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-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특별대책지역 내 위치한 기업체
-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규제지역 내 위치한 기업체
- 호소수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호소수질보전구역 내 위치한 기업체
- 센터 컨소시엄 구성 참여 기업체
- 자율환경관리협약운영규정에 의해 관할 행정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체
- 녹색기업(환경친화 기업)으로 지정된 기업체 등
지원내용
기업활동과정에서 환경오염 저감 · 처리에 관련된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기술지원 및 상담지원

· 현장기술지원
- 배출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한 공정진단 · 개선 기술지원
- 오염물질처리시설 개선 · 운영에 관한 기술지원
- 환경관리인 등 환경기술인력 교육 · 훈련
- 기타 환경오염물질 저감 · 처리에 관련된 기술지원

· 상담지원
- 환경관련 인 · 허가제도 및 금융 · 재정제도에 관한 정보 제공
- 환경친화 기업제도, 자율환경관리협약제도 등의 환경시책에 대한 정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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