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개발사업
추진절차
  • 1. 연구과제 공모 및 접수
    •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(15일 이상)
    • 연구과제 제안서 접수
  • 2. 연구과제 중복성 검토
    • 환경부·지역센터 연구개발사업 계획안에 대한 중복성 검토
      및 결과 송부
  • 3. 연구과제 사전심의 및 과제 선정
    • 제안과제 사전심의를 통한 연구과제 선정(자문위원회)
      공고 내용의 부합성, 과제의 중복성 및 적정성 검토 등
    • 연구개발사업 계획안 마련
  • 4. 연구책임자 공모 및 선정
    • 연구책임자 공모(센터)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
      (15일 이상)
    • 연구개발사업 계획서 평가
  • 5. 연구책임자 확정
    •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(안) 행정협의회 심의∙의결
    • 연구책임자 확정결과 센터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통지
  • 6. 협약체결
    • 연구협약 체결 (센터장-연구기관장)
    • 제안기관과 연구책임자간의 착수회의 개최
  • 7. 과제관리
    • 진도보고(수시)
    • 중간평가 및 보완조치
  • 8. 보고서 제출 및 평가
    • 최종평가 및 보완조치
      (연구보고서 초록은 종료 1개월 전 제출)
    • 최종(연차)보고서 제출
      (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)
    • 최종보고서 행정협의회 보고 및 관계기관 배포
    • 정산보고서 제출․검토 및 보완조치
      (연구기관 종료 후)
  • 9. 성과의 활용
    • 활용실적 보고 (센터장 → 관할 환경청장)
      보고시기 : 연구 종료된 다음연도부터 5년간 매년 말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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